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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05 2016고정16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09:28 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열려 진 출입구를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D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 민사부 조정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탐문 및 범죄사실 변경, CCTV 영상자료 첨부)

1. 문자 메세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조물이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측면 출입구를 통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인 ‘ 관리하는 건조물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경비 감지센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가 위 센서에 감지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던 건조물로서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개방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측면을 통해 위 건물에 들어갔고, 경비 감지센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감지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그 안에는 피해 자의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