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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32366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리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3. 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와 원고를 리스회사, D을 리스이용자, 공급자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 B가 공급하는 포장기계 에어완충포장기계(SD-700)(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고 한다)를 취득원가 250,000,000원, 계약보증금 75,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4,385,201원, 이율 연 5.3%, 연체이율 연 24%로 각 정하여 원고가 D에 시설대여하는 것이다.

나. 재매입약정 체결 1) 원고는 2014. 3. 6. 피고 B와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중도해지되는 경우 피고 B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피고 C는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재매입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재매입방법 및 대금 등) ① 피고 B는 제3조(재매입 사유)에 따라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원고의 재매입청구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매입대금은 다음 각호 1 내지 4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리스보증금 및 담보물 처분에 따른 회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전단의 재매입대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재매입대금으로 한다.

1. 리스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수회수원금의 102%

2. 리스계약 해지 직전 리스료 납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원금에 대한 경과이자

3.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리스료 및 그 지연손해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