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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21 2016가단4176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C, 901호에서 D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E는 2011. 2. 28. 당진보건소에서 아들인 F의 치아에 충치 1개가 의심되니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받고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F의 치아 5개에 대하여 충치치료를 한 후 임시충전을 해 두었고, E는 F의 다음 치료일을 2011. 3. 9. 15:00로 예약하고 돌아갔다.

나. 피고는 2011. 3. 9. 14:00경 E, G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원고와의 면담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9. 14:20경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에게 머리와 배를 들이밀며 “씹새끼, 의료사고를 냈으면 사과를 해야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5. 1. 15.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이 법원 2012고정274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10. 30.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피고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2013. 9. 26.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한 것일 뿐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