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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도봉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의류공급대금을 받아 환치기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회사에게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국에서 무역업체인 F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 전무 G과 패딩점퍼 5만 5,000벌을 미화 367,542.34달러에 공급하고, 납기를 2013. 7. 20. 1차 선적일, 2013. 7. 30. 2차 선적일로 하되, 선수금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패딩점퍼의 선적시와 멕시코 도착시로 나누어 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의류공급계약의 선수금 명목으로 미화 10만 달러(2013. 6. 10. 환율기준 한화 1억 1,300만 원)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명함, 각 이메일, 계약서

1. 외국환계산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4, 25, 29),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의류공급대금은 피해자가 멕시코의 바이어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으로서 실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