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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21:1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자가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부 랄 새끼야, 왜 지랄들 하냐,

니 애 미 보지 다. 니 애 미나 잘 가르쳐 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및 복부를 수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주점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로 향하던 중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위 F에게 2회에 걸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 경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음주 운전 전과도 수회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