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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2 2017고단18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 15:0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 통 장 1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서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모바일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 폭력) 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익 취득 못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