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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E으로부터 퀵서비스로 CD를 받았을 뿐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E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3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12. 7. 14.경 E을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통화내역상 기지국 위치를 근거로 추궁을 받자 당일 E을 만난 사실은 있고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상황이 되면 빌려주겠다고 대답했다고 진술을 번복한데 이어 다시 E에게 5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나 개연성이 없는 반면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핵심적인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마약 사건으로 수배되어 도피중인 E이 퀵서비스까지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고작 CD나 티셔츠를 보내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