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선거에 입후보하여 낙선한 C의 선거 사무실에서 C의 홍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6. 경 포항시에 있는 위 C의 선거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연합회의 임원들이 위 C를 지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동원 E을 통하여 카카오 톡 메시지로 F 언론 소속 기자 G에게 “D 연합회 H 회장, I 수석 부회장 등을 비롯한 10 여 명의 임원들이 C 후보를 지지한다.
” 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위 C의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H,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문기사, 수사보고 (D 연합회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언론사 기자에게 허위자료를 전달한 경위),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 (D 연합회 측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C, L, M 선거 사무실에서 파이 팅 외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선거 사무실 방문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