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11. 초순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초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병원 후문 부근의 도로변에 주차된 D 포터 화물차량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상당을 물이 든 종이컵에 넣고 희석하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1. 8.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8. 17:5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호텔 주차장 내에서 필로폰 0.3g 을 투명 지퍼 백에 담아 녹차 포장지에 포장한 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1. 8. 11: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시 진영읍 김 해대로 94-37에 있는 시원산업에서부터 김해시 번 화 1로 56번 길 15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시원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8. 16:20 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북성로 96 마산 상 남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 상공회의 소 주차장을 경유하여 부산 부산진구 E, F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관련기록 첨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추징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