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08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 F을 소주병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하고, 검찰과 원심에서 몸싸움을 했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일부 시인하였다고 할 수 있고, 경찰관 J, K의 원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입건하기 전에 자발적인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경찰진술 및 J, K의 원심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