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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596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3. 5. 및 2016. 3. 17. 피고의 부친인 C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D, E, F, G의 C에 대한 2010. 8. 16.자 3,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없으므로, 위 3,500만 원의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7. D, E, F, G의 C에 대한 2010. 8. 16.자 3,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 C는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 주장의 채무 1,500만 원과 위 3,500만 원의 채무를 합한 금액이고, 원고는 위 금액 중 1,50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인수한 채무가 모두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