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4,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A이 2012. 12. 27. 13:24경 아래 그림과 같이 보성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B K5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좌로 굽은 곡선도로에서 일신동 방면에서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E 운전의 그 소유 F SM5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1차로로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피양하다가 원고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 운전의 H 그랜져TG차량, I 운전J 탑승의 K 그랜져XG차량 및 L 운전의 M EF 소나타 차량을 각 추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보성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26,109,090원을 지급하였다.
G I J L K H M
다. 피고는 E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2차로에 있던 피고 차량이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자신이 진행하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1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급하게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