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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0.22 2014노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4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강간치상죄는 22세 때 친구인 공동피고인 1명과 함께 그 직전까지 같이 술을 마시고 놀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피고인이 그 후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30년 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와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