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3 2016고정23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17:45 경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3동 출입구 앞에서 관리소장인 E 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F( 여, 62세) 이 “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해 라” 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아파트 출입구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현장 시 시티 브이 시디의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33 초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고, 34 초경 E가 피해자를 밀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피고인을 말리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