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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8 2018고정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13: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밀고, 계속해서 한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허리춤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이에 부합하는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