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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06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3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통신요금 관리 프로그램인 ‘I', PC를 통해 걸려온 전화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인 ’J‘ 등을 판매ㆍ설치ㆍ유지보수 등을 하는 패키지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 ‘본인이 퇴직할 때에는 재직 중 보유하였던 회사의 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하도록 한다.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 재직 중 취득한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직시 피해자 회사 재직 중 취득하였던 주요자산을 반환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재직 중 업무 목적으로 외장하드, USB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I 프로그램, J 프로그램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고, 위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은 채 위 외장하드, USB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다음 날 서울 금천구 K건물 908호에 있는 경쟁업체인 L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위 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일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인 ‘M’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프로그램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