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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069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1,6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는 2014년경 대전 유성구 A 일대 ‘엔지니어링동 신축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 중 ‘건축’ 공종을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호칭을 생략한다) 및 B에게, ‘전기 및 소방’ 공종을 피고에게, ‘통신’ 공종을 C에게 각 도급하였다.

그리고 계룡건설산업 및 B은 건축공사 중 수장 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가 하도급받은 부분 중 일부인 바닥 공사의 공정 순서는 ① 몰타르 바닥 도장(계룡건설산업 및 B), ② 바닥에 전기통신 트랜스 배선설치(전기: 피고, 통신: C), ③ 2중 플로어 설치 및 카펫 깔기(원고), ④ 바닥 전기통신 박스 위치 타공 및 박스 설치(전기: 피고, 통신: C)로 계획되었다.

그런데 현장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담당한 2중 플로어 설치 및 카펫 깔기 작업을 먼저 시공하고 그 후에 피고 및 C이 설치된 바닥 판넬타일 일부분을 들어낸 후 전기통신 공사를 시공하기로 협의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바닥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2. 원고에게 피고가 해야 할 타공 작업을 바닥 공사와 같이 해달라고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약 2주에 걸쳐 타공 작업을 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타공작업’). 라.

원고의 바닥 공사가 끝나자 피고 및 C은 원고가 설치한 바닥 판넬타일 및 카펫 일부를 들어내고 바닥 하부에 전기통신 배선 설비 공사를 시행한 후 들어낸 판넬타일 및 카펫을 재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설치한 판넬타일 중 일부가 훼손되고 재설치된 판넬타일의 균형이 맞지 않으며 밟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