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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16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00:10경부터 00:5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많이 물었다. 씨발 개새끼야, 장사를 그만두고 싶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거짓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