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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14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다. 원고와 H 사이의 소송 경과” 부분에 관한 설시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 C이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K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H에게 직접 이를 확인하거나 또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지도 아니한 채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K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상당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협회는 위 피고들이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공제업자로서, 위 피고들이 가입한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H가 사실혼 관계인 M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를 위한 대리권 및 복대리권 선임 권한을 위임하였고, M이 딸인 K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어서, 원고와 H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가 H에 대하여 8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이상 피고 B,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도 없고, 설령 대리권 존재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