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2 2013고정1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01:16경 부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장 D이 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도중에 "너 이리와 바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경장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장구사용 보고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