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나15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8. 23.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함)와 사이에 위 공사가 송내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신축,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동두천시 C아파트 206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26,740,000원(5년차까지 매년 증액함), 임차기간 2004. 9.(입주예정일)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전환하여 임차인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5.경 분양전환기간인 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 분양전환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27168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9.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자백간주로 인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3846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잔액 9,172,913원을 공탁하였다.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5. 3. 8. 피고로부터 피고가 향후 분양받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대금으로 45,000,000원(=아파트의 임차보증금 상당액 26,740,000원+프리미엄 상당액 18,2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2005년 약정'이라고 한다

. 2005년 약정 체결 후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