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입금 받아 출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고, 이러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범죄수익과 그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입금 합계액 또는 출금 합계액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