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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23:53 경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서 버들치 터널 방면에서 광교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서행 중이 던 D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서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E이 운전하는 렉 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렉 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2 세), 피해자 G(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서 정한 과실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각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