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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6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 20. 15:09 경 시흥시 물왕동 54의 7 본가 만두 식당에서 같은 동 322의 2 소재 ‘ 천장 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