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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1.08 2018노1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만 18세의 피해자에게 대학진학 상담을 해 주다가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가 진학할 대학을 사전에 답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천안을 방문한 다음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허리를 감싸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태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