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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구단1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20. 육군에 입대하여 1991. 5. 23.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가 군 복무 중 포상휴가를 받고 원고는 정기휴가 중 간질이 발병한 것으로 소장에 기재했으나, 원고의 발병 당시 진료기록인 을 제8호증의 1 중 5쪽을 보면 “남북한의 통일 논의 비교에 대한 발표로 포상휴가 중 삼촌으로부터 반국가 발언에 대한 말을 심각히 들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택에서 생활을 하던 1989. 11. 15. 새벽 2시경 원고에게 경련성질환(간질)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8. “군대 내에서의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증상에 관한 미흡한 조치로 ‘간질(경련성 질환)’(이하 “이 사건 신청상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면서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14. 10. 7.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군 복무 중 두부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육체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간질에 대한 기왕의 의학자문 소견 등을 감안 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10, 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고, 군 입대 전까지 별다른 질병이 없었으며, 원고의 가족 중에 원고와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투약을 한 사람이 없다.

원고는 다른 병사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늦은 시간까지 담당하여 육체적인 과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