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19 2017가단3317
토지소유권확인 등
주문
1. 논산시 D 답 1755㎡가 피고 C마을회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마을회는 원고에게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논산시 D 답 17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E리(E理)’가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E리’는 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이고, 이후 E리가 해산되어 피고들이 E리의 재산을 포괄승계하였으며, 그 중 이 사건 토지는 피고 C마을회가 승계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2004. 4. 28.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위 토지가 피고 C마을회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