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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32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241,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 B에게 합계 2억 4,160만원을 지급하였다.

1) 피고 B는 2013. 10. 중순경 원고에게 자신에게 돈을 주면 멸치를 구입해서 이를 삼성 에버랜드에 납품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5:5로 나누자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제안을 받아들여 멸치구입 명목으로 2013. 11. 3.부터 2014. 1. 18.까지 12차례에 걸쳐 합계 2억 1,200만원을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2013. 11. 18. 1,700만원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 B는 2014. 2. 21. 원고에게 E라는 법인(이하 ‘E’라고 한다)을 인수하기 위하여 E의 가압류채권을 인수하기 위한 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880만원을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 B는 2014. 3. 29. 원고에게 E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38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380만원을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가.항에서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후 원고로부터 멸치판매로 인한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가 2014. 4.경 수사기관에 피고들을 고소하자 해외로 출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10,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4,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피고 B는 멸치를 구입하거나 납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 C을 경리이사라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C 명의 계좌로 2억 1,200만원을 멸치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