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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분양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B로부터 '2013. 2.경까지 돌려주기로 한 편취금 2,050만 원을 주지 않고 있다

'는 내용의 형사 고소를 당하자, 지급기일을 늦추더라도 위 피해액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로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회사재정이 곧 좋아지니 2017. 12. 31.까지는 나머지 1,650만 원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2. 31.까지 1,650만 원에 대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