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41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92,658원과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8. 11. 4. 원고로부터 9500만 원을 만기일 2009. 11. 3., 이자율 9%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2. 4. 27. 대출금 중 4,70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과 이자율이 2009. 7. 1.부터 8.5%로 변동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6,292,658원(미상환 원금 4,800만 원 2014. 4. 30.까지의 이자 28,292,658원)과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실질채무자는 원고의 지배주주이자 부사장인 C이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고와 C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사실, 원고의 직원에 대한 대출여부의 결정은 대표이사 내지 부사장(C)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실, 대출금 중 변제된 4,700만 원은 피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C 측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대출약정서에 보증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C은 피고가 퇴직할 당시 대출업무의 실무책임자인 D에게 피고 명의의 대출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