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다수의 입원 특약이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19.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익산시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 요추 부염좌’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2008. 8. 12. 경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 주식회사에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입원비 등을 부당 수령할 목적으로 장기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8. 8. 14.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총 195회에 걸쳐 합계 144,820,461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9. 26.부터 2006. 10. 18.까지 익산에 있는 G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여 ‘ 요추 및 골 판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2008. 2. 13. 경 피해자 라이나 생명 주식회사에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