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676

모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쓰레기냐”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의 욕설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쓰레기냐”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다소 상하게 하는 정도이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전혀 하지 않았고, F과 통화할 당시에도 “욕을 배터지게 먹었다.”라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피고인 A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식당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쓰레기냐”라고 말한 사실은 피고인 A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계속해서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H,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라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행위는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공연히 표시한 것으로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고, 민감한 자녀 문제가 그 발단이 되었다고 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