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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2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6. 29. 21:00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에게 성교 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2014. 7. 1. 17:30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무인텔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고 2회 성교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1. 20:00 위 E 무인텔 302호에서 피해자 C(여, 13세)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베가 넘버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14. 7. 2. 무렵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여, 13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19:38 피해자 C(여, 13세)에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5. 00:30 광주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 나오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임의제출) 중 판시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 A이 대화한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