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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0 2019고정2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C)의 소개로 피해자 D으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여주시 E에 있는 'F점' 매장을 양도하였으나 이후 가상화폐가 급락하여 위 가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2019. 3. 14. 11:49경 부인 G와 함께 위 매장에 찾아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같은 날 13:10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 내에서 휴지통을 발로 걷어차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매장에 찾아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의로 휴지통을 발로 걷어 차지 않았고, 소란을 피운 바도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C)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타바코인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F점’ 매장을 2018.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양도한 사실, 2018. 5.경 타바코인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매장 양수대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타바코인이 피고인에게 더 지급된 사실, 그 후 타바코인의 가치가 계속하여 하락하여 거래정지에 이른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매장에 11:4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