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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단1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오토매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8: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이용원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 변속 기의 변속 레버를 전진 기어 (D )에 넣은 채 막연히 가속 페달을 밟아 진행한 과실로 위 E 이용원의 외부 유리창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E 이용원 내부에 있던 피해자 F(55 세), 피해자 G(46 세) 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심부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18:42 경 천안시 서 북구 D 앞 도로에서, 주차해 둔 차량을 빼기 위해 전진 및 후진하여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오토매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