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96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간(2015. 6. 5.부터 2015. 7. 4.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전남 장성군 B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음식물류폐기물(1차가공 탈수케익), 식물성잔재물(버섯배지)]을 입고하여 지렁이 먹이로 공급하고, 생산된 지렁이 분변토를 유기질비료로서 농가 또는 유기질비료공장에 공급하고, 사육된 지렁이 성체는 수요업체에게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취지의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같은 내용의 사업을 운영하는 D을 방문한 결과 사업장 인근에 별다른 악취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한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유기성오니, 음식물류폐기물(탈수케익), 식물성잔재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피고는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토지개량제로 사용할 경우 제품명, 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조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5.부터 2015. 7. 4.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② 폐기물의 저장 및 처리과정에서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5.부터 2015. 8. 3.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