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증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9. 4. 7. 04:45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모텔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내부를 돌아다니며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객실 시정장치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9. 4. 7. 05:02경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모텔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내부를 돌아다니며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객실에 투숙 중인 숙박객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9. 4. 7. 05:11경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모텔’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