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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나2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673,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9. 6. 13...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8. 8. 6.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뒤 2018. 8. 14.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8. 8. 20.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2.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니, 원고의 예금계좌와 적금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국가안전계좌로 이체하면 범죄와 연관된 돈이 아닌지를 수사한 후에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피고 운영 사업체인 M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은행계좌’라고 한다)로 자신의 예금계좌와 적금계좌에 들어있던 돈 합계 38,401,112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돈이 송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환급금으로 1,053,252원을 환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 8.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로부터 '피고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