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나59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 B는 2013.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것을 적극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업무처리를 피고 B에게 위임하면서 45,000,000원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민법상 위임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피고 B는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425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B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가 입은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 45,000,000원 중 80%에 해당하는 36,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B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공인중개사 내지 중개보조원처럼 행동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425호에 대하여 위법한 중개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위임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①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 및 피고 B의 관여 정도, 피고 B가 지앤디도시개발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