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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3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13. 16:5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그 곳 거실에서 포르노 영화를 보고 있어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운동기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등산화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갑자기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그 곳 안방 유리 창문을 향해 몸을 던져 위 창문을 깨트리고, 이어서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발로 걷어차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6. 05:50경 제1항의 피해자 집에 이르러, 이혼한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