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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6.28 2012고정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4. 00:00경 아산시 C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마침 그곳에 있던 D의 얼굴을 1회 때린 일로 D 일행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D의 선배인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가 반말하는 것을 문제 삼아 F와 피고인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함께 바닥을 뒹구는 등 몸싸움을 벌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F에 대한 폭행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사실,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G, H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팔을 휘두르는 등 엉켜서 뒹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전혀 가지지 아니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