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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20노10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의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달여 만에 또 다시 반복하여 무전취식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