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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고정7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5, 6, 7층에 있는 C사우나의 임차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2016. 12. 23.경 위 사우나 영업권과 시설 및 비품 일체를 D에게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E는 2018. 11. 14.경 D으로부터 위 사우나 영업권과 시설 등을 전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우나를 운영하는 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이 약정대로 보증금과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9. 6. 19.경 D을 상대로 위 B건물 6층 일부분(C사우나 매표소 부분)에 관하여 건물명도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9. 10. 22.경 피해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B건물 6층에서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C사우나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임의로 6층 전체 전원을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소파를 가져다놓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9. 12. 21. 오전경 위 6층에서 기존 매표소가 있던 반대편에 새롭게 매표소를 설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6층 복도 방화문을 시정하여 피해자가 사우나 매표소를 운영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2. 19.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현장 촬영 사진 등

1. (사본)집행문, 임대차계약서, 공사내역 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