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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30 2019고단2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이고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 C(여, 19세)과 피해자 D(여, 22세)은 지인사이이며 피해자 E(17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들은 2019. 9. 8. 01:35경 부산시 기장군 F에 있는 ‘G 부산기장점’ 주차장에서 큰 소리로 웃는 피해자의 일행에게 화가 나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1:47경 위 ‘G 부산기장점’ 정문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폭행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장소 근처인 부산시 기장군 H에 있는 ‘I’ 가게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가게 내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9. 8.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인 부산시 기장군 J에 있는 ‘K 기장점’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