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피고는 원고로부터 14,420,000원에서 2019. 4. 3.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167.86㎡ 중...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167.8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1.9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2일 후불, 관리비 50,000원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5. 7. 2.부터 2017. 7.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6. 8. 6.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2019. 1. 6.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80,000원, 임대차기간 2020. 8. 6.까지로 각 변경하고, 2019. 4. 3.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가 2019. 3. 3.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20. 7. 2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의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0. 8.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2020. 8. 6.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는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