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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3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05:00경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C220 블루텍 아방가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음주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하려고 매물로 내놓은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