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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4 2013고단3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2. 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9. 경남 창원시 소재 39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나라사랑 전자우편으로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4.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