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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가합8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연 42%, 변제기 2016.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일 다음 날인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300,000,000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율이 이를 초과하고 원고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5%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상,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