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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8 2017고단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제철로에 있는 제철 1 문 앞 편도 4 차로를 공단 사거리 쪽에서 제철 1 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제철 1 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및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마침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왼쪽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범퍼로 스친 후 계속하여 그 뒤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로 디 우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위 E, 피해자 G, H, I, J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 비 248,328원이, 위 로 디 우스 승합차를 800,000원이 각 들도록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K, G, L,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피 혐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