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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4가단514468

손해배상(기)

주문

1. 2012. 2. 23. 16:0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성빈센트병원 부근 교차로에서 B 차량이 신호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C은 2012. 2. 23. 16:26경 B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성빈센트병원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는데, 때마침 피고가 번호불상의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고, 그 결과 가해 차량이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⑶ 원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정사실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 월 평균 2,443,995원(= 피고가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2011년 소득금액 29,327,944원 ÷ 12개월), 원고는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2011년 신고한...